열린광장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 | |
부서명 | 건축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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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른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 | |
부서명 | 건축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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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른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사업자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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