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위반건축물 자진정비(1,2차)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명 | 건축교통과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정비(1,2차) 통보"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내역.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