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 입니다. | |
부서명 | 환경위생과 |
---|---|
내용 |
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 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 건물(주택, 공장 등 제외) -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 ○ 부과방법 - 시설물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로 연료 및 용수 사용량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자동차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 기간 중 명의변경 및 등록지 이전 차량의 경우 일할계산 ○ 납부기간 : 2015. 5. 16 ~ 5. 31 ○ 납부방법 -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신청,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 - ARS(1544-6844)를 통한 카드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 문 의 : 만안 환경위생과(☏8045-3338), 동안 환경위생과(☏8045-4414)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