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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알림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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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하오니,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적용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해제 시까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ㅁ 권고 주요내용 -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문의전화: - 안양시 자원순환과(☎031-8045-5753) - 만안구 환경위생과(☎031-8045-3118) - 동안구 환경위생과(☎031-8045-4415) 붙임 1.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1부. 2.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한글파일) 1부. 끝. ※ 홍보 포스터(ai파일) 필요 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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