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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연장안내(2021.7.8-7.14)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7.7.)
- 경기도 질병정책과-21894(2021. 6. 30.), -28012(2021. 7. 7.)호

2.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정부는 중대본 정례회의(7.7.)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 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7.8.(목) 0시 ~ 2021.7.14.(수) 24시
○ 조치내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집합금지
▶식당•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및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이,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3. 위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
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위 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시면 만안구청 환경위생과(김준태 ☏031-8045-332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집합금지 고지문 1부.
2.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본방역수칙 1부
3. 이,미용업 기본방역수칙 1부.
4. 자율점검표 1부.
5. 소독 및 환기대장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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