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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연장안내(2021.4.12-5.2)
부서명 (만안구)환경위생과
내용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79(2021.4.9.)
- 경기도 질병정책과-14881(2021.4.10.)호
- 경기도 식품안전과-7032(2021.4.10.)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 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4.12.(월) 0시 ~ 2021.5.2.(일) 24시 까지
○ 조치내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및 홀덤펍 : 집합금지
▶식당•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 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이,미용업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3. 위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집합금지 고지문 1부.
2.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본방역수칙 1부
3. 이,미용업 기본방역수칙 1부.
4. 자율점검표 1부.
5. 소독 및 환기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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