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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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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사업소와 사업소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총액 ○ 세 율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납부기간 ‣ 개 인 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부과고지 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법인)을 재산분과 통합하여 신고‧납부로 전환 ○ 문의 : 만안구청 세무과 시세팀 (031-8045-3290,3292,3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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