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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연장안내(2021.3.15~3.28)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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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3.12.)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로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사회 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 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 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3.15.(0시) ~ 2021.3.28.(24시) 까지 ○ 조치내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22:00시~익일05:00시까지 운영 중단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식당•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준수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22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2. 위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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