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시행 안내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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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시행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 재포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 - 판매 추가 포장 : 생산 완료 제품 또는 수입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행사 기획 포장 :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 제품 포장 :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 적용 시기 2021. 1.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일)되는 제품부터 적용 □ 준수 대상 제품 제조·수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면적 33㎡ 이상 매장 □ 적용 제품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의 단위제품·종합제품(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은 제외) □ 예외 기준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문의전화 : ○ 안양시 자원순환과(☎031-8045-5753) ○ 동안구 환경위생과(☎031-8045-4144) ○ 만안구 환경위생과(☎031-8045-3118) 붙임 1.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안내문 1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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