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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연장 안내(2021.3.1~3.14) | |
부서명 | (만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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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를 우려하여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 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지역: 수도권(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2. 적용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 적용기간 : 2021.3.1.(0시) ~ 2021.3.14.(24시) 까지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83조제2항 및 제4항 5.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6. 조치 사항 가.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집합 금지 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붙 임) 1.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종사자 증상 확인 관리대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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