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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관련 홍보
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등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협의·소송·추심·모니터링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02-3479-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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