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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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에 따라 거주불명 조치하고 동시에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충훈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길** 외 1명 2. 공고기간: 2025. 12. 4. ~ 2025. 12. 19. (15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안내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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