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8년 7월생) | |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8년 7월생)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되어 통지가 되지 않아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6조 2. 대 상 : 박*현 외 1명 3. 기 간 : 2025. 09. 02. ~ 2025. 10. 01. (30일간) 4. 장 소 : 안양시청 홈페이지 및 충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내 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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