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신**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기간: 2026. 3. 13.(금) ~ 2026. 3. 27.(금) 14일간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충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