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8. 1. ~ 8. 16. (15일간) 다. 공고대상 : 신xx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0801)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