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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서비스 안내
내용 < 안양시 누구나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집 >

가. 신청기간: 수시모집(예산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안양시민
※ 긴급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안양시민으로 연간 최대 60일,
1일 최대 8시간 지원
※ 지원대상 적격판단 기준(3가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다. 지원내용: 4대 서비스(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일시보호)
라. 지원금액: 연 최대 1,500천원(1인)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 120%초과~150%이하 50%지원 /
150%초과 자부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전액 지원
마.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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