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안양5동 제11통장 위촉 대상자 공고 | |
| 내용 | 안양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 및 안양시 통・반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양5동 제11통 통장 공개모집 결과 아래와 같이 통장 위촉대상자가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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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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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5동 제11통장 위촉 대상자 공고 | |
| 내용 | 안양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 및 안양시 통・반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양5동 제11통 통장 공개모집 결과 아래와 같이 통장 위촉대상자가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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