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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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12. 22. ~ 2026. 1. 05.(14일간/초일미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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