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8년 9월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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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능에 따른 발급통지서 미수령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8년 9월생) 나. 공고 근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다. 공고 대상: 만안구 냉천로 ** 김** 라. 공고 기간: 2025. 10. 21.~ 11. 4. (14일간) 마. 공고 장소: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공고 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문(2008년 9월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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