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 및 장애인등록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7. 8. ~ 7. 22.(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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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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