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12. 15. ~ 12. 29.(14일간)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