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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9. 12. ~ 2025. 9. 25.(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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