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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9. 11. ~ 9. 25.(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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