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2026년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알림 | |
| 내용 |
우리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6. 3. 3. (화) ~ 3. 31. (화) 나.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거주기준: 공고일(2026. 2. 13.) 기준,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 세대 (2026. 3. 31.까지 전입완료) ▸혼인기준: 혼인신고를 7년 이내(2019. 1. 1. ~ 2025. 12. 31.) 완료한 신혼부부 ▸연령기준: 신혼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1976. 2. 14.이후 출생자)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안양시 소재 1주택만 소유 ▸대출기준: 금융권(제1, 2 금융권)에서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로,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다.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2019년~2025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총 2회 이상 지원 받은 자 등 라. 지원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회, 최대 100만원(천원미만 절사)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기 지원 세대 및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후 재경합 마.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안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45-5497)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