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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안내 새글
부서명 (만안구)건축과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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