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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 |
| 부서명 | (만안구)복지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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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세요. 만안구청 복지문화과(문화체육팀) 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그 중에서도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하기에 붙임의 자율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작성 후 2025. 12. 31.(수)까지 점검결과를 https://www.spoinfo.or.kr/self.jsp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 점검대상: 안양시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중 소규모 체육시설업 ※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점검방법: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 점검내용: 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제출방법: https://www.spoinfo.or.kr/self.jsp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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