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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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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4-418호 |
담당부서 | 세무과 |
등록일 | 2024-10-15 |
제목 |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분 및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2024. 9. 30. 납기로 고지된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0. 29.(14일간) 2. 대 상 자 : 강*진 등 1259건 3. 세 액 : 1259건 / 1,289,584,110원 4.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방 법 : 안양시 동안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게재기간 | 2024-10-15~2024-10-29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