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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4-1703호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등록일 2024-10-14
제목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EZ) 1회 위반 안내문(경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1회 경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게재기간 2024-10-14~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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