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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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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3-2100호 |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등록일 | 2023-12-11 |
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및 체납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한 이륜차에 대하여 동법 제94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4.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
게재기간 | 상시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