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1. 개념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
  2. 목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통한 투기방지 도모
  3.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23조)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1. 신고대상
    • 토지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
  2.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3. 주의사항
    • 만안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고시로 통해 지정 및 해제가 반복되오니, 허가구역 여부는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꼭 확인하고, 사전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여부에 대하여 해당부서(동안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8045-4351)으로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2024. 7. 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관련

  1.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도 공고 제2024-1532(2024.7.5.) 관련,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로 동안구 관내 관양동, 평촌동, 비산동, 호계동의 203필지(지번별 조서 참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24. 7. 10. ~ 2024. 12. 31.
  3. 허가 대상
    • 허가 대상자 : 전체(개인, 법인 등)
    • 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를 제외한 용도)
  4.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필요 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주택 추가 취득 사유 소명서 등(아래 첨부 문서 참고)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및 동안구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는 해당 부서(동안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8045-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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