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1. 개념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
  2. 목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통한 투기방지 도모
  3.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23조)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1. 신고대상
    • 토지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
  2.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3. 주의사항
    • 만안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고시로 통해 지정 및 해제가 반복되오니, 허가구역 여부는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꼭 확인하고, 사전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여부에 대하여 해당부서(동안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8045-4351)으로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1. 기간 : 2025. 10. 16. ~
  2.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증빙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1. 지정 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2. 허가 대상 : 아파트
  3. 지정 효과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4. 제출서류(*표시는 필수제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용) 1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필요시)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용) 1부
    •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거래당사자가 직접 방문신고 못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인 1인 이상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必)

문의: 동안구청 부동산관리팀(☎031-8045-4351, 4994, 4322)

게시물 검색
총게시물 : 0  [ 1/1 페이지 ]
토지거래허가 제도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파일 작성일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8045-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