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 개념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
- 목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통한 투기방지 도모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23조)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 신고대상
- 토지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의사항
- 만안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고시로 통해 지정 및 해제가 반복되오니, 허가구역 여부는 확인은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꼭 확인하고, 사전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사항여부에 대하여 해당부서(동안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1-8045-4351)으로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기간 : 2025. 10. 16. ~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증빙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 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 허가 대상 : 아파트
- 지정 효과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 제출서류(*표시는 필수제출)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용) 1부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필요시)
-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매수인용) 1부 (※매수인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용) 1부
-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제출)
- 거래당사자가 직접 방문신고 못하는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인 1인 이상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必)
문의: 동안구청 부동산관리팀(☎031-8045-4351, 4994, 4322)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필요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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