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의 판단기준

최소 한 달 이상 차량이동이 없고,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으로 종합적 판단

방치차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차주의 연락처가 있어 실제 연락이 가능한 경우
  • 차량이 방치된 장소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 차량이 이동했던 정황이 있는 경우

방치차량의 신고 방법

신고 내용

  • 차량이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도로명(지번) 주소
  • 방치된 기간 및 차량번호(차종,색상) 등 차량 상태
  • 신고인의 성함과 연락처 (현장 확인시 차량 위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대비)

위치에 따른 신고 방법

  • 도로나 공터 등 방치 → 직접 신고
  • 아파트 및 복합거주 및 상가 건물 →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경고문 부착 및 게시판에 2주간 공고 후 신고
  • 유료주차장인 경우 → 차량소유주에게 내용증명 2회 발송 후 첨부하여 신고

처리 절차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의 차량을 확인하여 경고문 부착, 견인사전예고 안내문을 소유주 및 점유자에게 발송 한 후 자진 이동이나 소유주 확인이 없을 경우 견인조치
  •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발송, 공고 및 폐차 되기까지 3~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소유주 및 점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에 따라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 이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는 법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무단방치차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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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녹지과 > 교통관리
  • 전화번호 031-8045-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