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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안내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소를 조심하세요.(부동산 중개사사무소 안심서비스 QR 코드로 확인)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며,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포상금 지급
- 공인중개사법 제46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포상금)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따라
-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 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1건당 50만원을 지급
공인중개사법 제46조
- 무등록중개업자
-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제25조의 2
-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중개업소 간판 및 법정 게시물(5종)을 확인하세요
- 중개업소 간판실명제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간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니 대표자를 꼭 확인 후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 게시물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수수료 요율표, 사업자등록증
계약 체결시에는 중개업소로부터 아래의 문서를 교부받으십시오
- 부동산 매매계약서(중개업자란 기입여부 확인) - 매도자용, 매수자용 각 1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대상물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기재된 서류
- 공제증서 가입증명서 사본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때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