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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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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2-38호 |
등록일 | 2022-01-26 |
제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1. 안동시 토지정보과-1665(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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