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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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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2-198호 |
등록일 | 2022-01-28 |
제목 |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미신고 운행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2022년 2월 18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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