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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실시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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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 단속기간: 2023년 12월 4일 - 2024년 3월 22일 ○ 단속장소: 동안구 관내 도로 ○ 단속대상: 관내 주행 중 운행차 ※ 휘발유, 가스차의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항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원격측정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 단속기간: 2023년 12월 4일 - 2024년 3월 22일 ○ 단속장소: 공회전 제한지역 ○ 단속대상: 5분이상 공회전 시 ※ 공회전 제한의 예외 - 긴급자동차, 냉동차·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하여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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