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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부서명 (동안구)교통녹지과
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축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건물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및 자발적인 교통 수요 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연 1회(10월) 부과됩니다.

□ 대 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
□ 부과기간 : 2022. 8. 1. ~ 2023. 7. 31.
□ 납부기간 : 2023. 10. 16. ~ 10. 31.
□ 편리한 납부방법
1.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현금인출기)에서 조회 납부
2.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3.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은행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 납부
4. ARS 전화 납부 : ☎1544-6844 (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별도)
□ 문의전화
○ 안양시 콜센터 : 031-8045-7000
○ 안양시 만안구 교통녹지과 : 031-8045-3378
○ 안양시 동안구 교통녹지과 : 031-8045-456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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