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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복지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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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은 반기마다 1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하기에 붙임의 자율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작성 후 2023. 9. 27.(수)까지 점검결과를 https://www.spoinfo.or.kr/self.jsp에 입력 또는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 점검대상: 안양시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중 소규모 체육시설업 ※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점검방법: 관리주체 자체점검(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 □ 점검내용: 소방시설 안전 점검 및 체육시설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 제출 및 문의 -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팩스(031-8045-6654) -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이메일(goldpear@korea.kr) -기타문의 :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031-8045-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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