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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부서명 | (동안구)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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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의 폐문부재로 붙임의 대상문서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④호」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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