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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조정 알림(4.4.~4.17.)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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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1.)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인 조치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2022. 4. 4.(월) 0시 ~ 2022. 4. 17.(일) 24시 ○ 적용 지역: 경기도 ○ 적용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시설운영 24시 이후 제한 - 사적모임 제한 : 11인 이상 금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위반업소 조치사항 - 집합제한 위반 업소: 고발 조치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 중단 등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제외 3. 귀 업소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안구청 식품안전팀(031-8045-44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 수칙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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