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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부서명 (동안구)행정지원과
내용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월 23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3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월 23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2월 23일부터 3월 9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관위에서 문자 송부한 「귀국투표신고(자) 결정(명단) 통지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3294-8345~83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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