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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조정 알림(12.6.~)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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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급격한 확산 우려로 정부는 정례회의(12.3.)를 통해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를 12월 6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12. 6. ~ 별도 안내 시 ○ 적용지역: 경기도 ○ 적용단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 목욕장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숙박시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 조치내용(붙임1 자료 참조) - 유흥시설: 집합제한, 방역지침 및 접종증명 의무화 -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역지침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 숙박시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방역지침 의무화 ○ 위반업소 조치사항 - 집합제한 위반 업소: 고발 조치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 중단 등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제외 3. 귀 업소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안구청 식품안전팀(031-8045-4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 수칙(12.6.)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2.6.)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12.6.) 1부. 4. 관련 양식(수기 명부,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소독 및 환기대장, 이용가능인원게시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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