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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시설 방역수칙 조정 안내(9.13.~)
부서명 (동안구)환경위생과
내용 1. 정부는 중대본 정례회의(9.7.)를 통해 비교적 장시간 머물며 시설 내 인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간 대면·접촉이 많은 이·미용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이·미용시설에 대한 조정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9. 13. ~ 별도 조치 시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적용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4단계
○ 조치내용: 하단 이미지 참고

3. 위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안구청 식품안전팀(031-8045-4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이·미용시설 방역수칙 강화 관련 Q&A 1부.
2. 이·미용시설 방역관리 일일 점검표(양식)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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