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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7.12~7.25)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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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 적용지역: 경기도 ○ 적용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 1그룹: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2그룹: 식당·카페, 목욕장업 - 3그룹: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기타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 조치내용 - 유흥시설: 집합 금지 - 유흥시설 외: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붙임1 자료 참조) ○ 위반업소 조치사항 - 집합금지 위반 업소: 고발 조치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 중단 등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 제외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안구청 식품안전팀(031-8045-4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업소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 수칙(7.12~)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7.12~25.) 1부. 3. 관련 양식(수기 명부,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소독 및 환기대장) 1부. 4. 포스터(이용가능 인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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