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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4차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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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4차 안내
1.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의 대상 등) 2. 대상자 : 509명 - 대상자 선정 : 국토교통부에서 명단 확정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자가 2009.12.31 이전 자 (당초 2020.12.30.에서 코로나-19로 2021.12.31.로 연기됨) - 안내방법 : 개별 우편 통보 (2021. 6. 30. 발송) 3. 안전교육기간 : 2021. 1. 1. ~ 12. 31. 4. 교육시간 : 4시간 (다수 소지종목에도 1개 과정만 이수하면 됨) 5. 교육방법 : 대면교육 6. 교육 장소 및 신청 : 교육장 선택 후 직접 인터넷 및 전화 사전 접수 - 안전교육 전문교육장 종합안내 사이트 : http://www.ceoedu.kr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11개소에서 전국적으로 200 여개 교육장 운영 7. 상세내용 확인 : 국토홈페이지 → 공지사항 → 건설기계조종사 검색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LST.jsp?id=N01_B&cate=) 8.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 044-201-3537 - 동안구청 건설과 031-8045-4482, 4481, 4594 붙임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엽서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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