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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5.3 ~ 5. 23.)
부서명 (동안구)환경위생과
내용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 30.)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단계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유흥시설 방역지침
- 대상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조치내용: 집합금지
○ 식당·카페 및 공중위생업소 방역지침
- 대상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붙임1 자료 참조)
○ 조치 사항
- 집합금지 위반 : 고발 조치
-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자·이용자 과태료 부과 등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안구청 식품안전팀(031-8045-4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업소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 수칙 1부.
2. 관련 양식(출입자명부, 직원명부, 소독 및 환기대장) 1부.
3. 자율점검표 1부.
4. 포스터(이용가능 인원) 1부.
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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