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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21.3.29~’21.4.11)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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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3.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단계 ○ 적용대상: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 적용기간: 2021.3.29(월) ~2021.4.11(일)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조치내용: 방역수칙 의무화(붙임 자료 참조) ○ 조치 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집합 금지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붙 임 1. 식품·공중위생업소 방역 수칙 1부. 2. 관련 양식(출입자명부, 직원명부, 소독 및 환기대장) 1부.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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