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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업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연장) 안내
부서명 (동안구)환경위생과
내용 2021년 2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를 우려하여,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월)부터 3월 14일(일)까지 2주간 유지(연장)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지역: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2. 적용 대상: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3. 적용기간: 2021년 3월 1일(월) 0시 ~ 2021년 3월 14일(일) 24시
4.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5.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1~3 참조)
6. 조치 사항
가.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집합 금지
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붙 임 1. 유흥시설·홀덤펍·식당‧카페 방역지침 1부.
2. 목욕장업·숙박업·이·미용업 방역지침 1부.
3. 관련 양식(출입자명부, 직원명부, 소독 및 환기대장) 1부.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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