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식품·공중위생업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연장)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환경위생과 |
---|---|
내용 |
2021년 2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를 우려하여,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월)부터 3월 14일(일)까지 2주간 유지(연장)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여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지역: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2. 적용 대상: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3. 적용기간: 2021년 3월 1일(월) 0시 ~ 2021년 3월 14일(일) 24시 4.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5.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붙임 1~3 참조) 6. 조치 사항 가.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및 집합 금지 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구상권 청구 붙 임 1. 유흥시설·홀덤펍·식당‧카페 방역지침 1부. 2. 목욕장업·숙박업·이·미용업 방역지침 1부. 3. 관련 양식(출입자명부, 직원명부, 소독 및 환기대장) 1부. 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