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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알림 | |
부서명 | (동안구)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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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 12. 23일자 국토교통부 결정사항 알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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