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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1차 안내 | |
부서명 | (동안구)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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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1차 안내
1.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2. 대상자 : 70명 - 대상자 선정 : 국토교통부에서 명단 확정 - 안내방법 : 개별 우편 통보 (2020. 11. 23. 발송) 3. 정기적성검사기간 : 2021. 1. 1. ~ 12. 31. 4. 응시방법 : 동안구청 건설과(4층) 방문 접수 5. 준비서류 - 신분증 - 6개월 이내 사진 1장 -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or 1종 운전면허증 - 발급수수료(2,500원) 6. 신체검사장소 - 동안구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성병원, 연세정형외과, 메디필 내과의원 - 만안구 : 안양샘병원, 안양메트로병원, 선진병원, 안양세종의원 7. 미응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 - 1차 위반 시 : 경과일 30일 이내 2만원, 그 뒤로 3일에 1만원씩 추가 (최대 50만원) 8. 문의사항 : 동안구청 건설과 031-8045-4482, 4481, 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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